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운용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2026. 1. 15.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사용자(회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시 근로자에게 지급될 퇴직급여액 또한 사용자가 최종적으로 책임지게 됩니다.

    반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의 경우, 적립금 운용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가입자인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근로자가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퇴직 시 받게 되는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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