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관련 비용을 수출제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세금과 공과금으로 별도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15.

    수출 관련 비용 중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해야 하는 항목이 별도로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세금과 공과금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이나 제재로 부과되는 공과금 등 일부 항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출과 관련된 비용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출제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일부 항목은 세법상 '세금과 공과금'으로 별도 처리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공회의소 회비, 무역협회 회비 등은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상으로 수입한 자산의 통관 비용 등은 그 효익이 미치는 기간에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합니다. 만약 효익이 미치는 기간이 기준 내용연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 내용연수 기간에 안분하여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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