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8일에 취업한 직장에서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2026. 1. 15.
네, 2026년 1월 8일에 취업하신 경우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연도에 납부한 소득세에 대해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2026년에 취업하셨다면, 2026년 귀속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됩니다.
연말정산은 1월에 시작되어 2월 말까지 회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환급 또는 추가 납부 반영은 보통 2월 급여에 이루어집니다. 다만, 회사별 내부 마감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회사 공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근로 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6년 1월 8일부터 발생한 지출에 대해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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