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서비스업에서 프로그램 구축 용역을 외주가공비로 처리해도 되나요?

    2026. 1. 15.

    정보서비스업에서 프로그램 구축 용역을 외주가공비로 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용역이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이 있다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따르면, 시제품 제작 등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는 연구인력개발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사업 운영, 관리, 지원 활동과 관련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구축 용역의 성격이 연구개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사업 운영 지원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해당 용역이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ERP) 설비 등 사업 운영과 관련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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