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는 경우 계약직 근로자는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2026. 1. 15.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는 계약직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계약직 근로자는 연말정산 기간에 회사로부터 연말정산을 받지 못했을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본인이 납부해야 할 세액을 정확히 계산하고, 과다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 서류 준비: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관련 증빙 서류(예: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영수증 등)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급여명세서, 계좌이체 내역 등을 통해 소득 내역을 파악해야 합니다.
홈택스 활용: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통해 본인의 소득과 공제 항목을 입력하여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신고 절차에 대한 안내와 도움말을 제공합니다.
전문가 상담: 연말정산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거나 정확한 신고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세무사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불이익을 피하고 정확한 세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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