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무보수 연금 사업장 가입신고서 제출 여부 및 확인서 제출 방법 문의
2026. 1. 15.
대표자 본인이 보수를 받지 않는 무보수 대표인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사업장 가입 신고 여부와 관련하여 문의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표자 본인이 무보수임을 증명하는 '법인 대표자 무보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확인서를 제출하면 해당 법인의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 취득 신고는 하지 않게 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보수 대표자의 경우: 대표이사가 보수를 받지 않는 '무보수 대표'인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 '법인 대표자 무보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법인 대표자 무보수 확인서'는 국민연금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이 서류를 통해 대표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음을 증명합니다.
- 직장가입자 자격: 무보수 대표자는 해당 법인의 직장가입자로 자격 취득 신고를 하지 않으며, 만약 이미 직장가입자로 등록되어 있었다면 '건강보험 자격상실신고서'와 '법인 대표자 무보수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자격을 상실해야 합니다.
- 지역가입자 전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 무보수 대표자는 별도로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 재산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소급 신고 시: 무보수 대표 신고가 6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법인 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대신 정관, 규정, 이사회 회의록, 조례 등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자 본인이 무보수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신다면,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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