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시 개인 차량 주차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2026. 1. 15.

    출장 시 개인 차량으로 발생한 주차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는 해당 차량이 사업용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 매입세액 공제 가능 차량: 9인승 이상 승용차 및 승합차, 트럭 등 화물차, 밴, 경차, 전기차, 125cc 이하 오토바이 등은 업종과 관계없이 사업용으로 사용 시 주차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 차량: 8인승 이하 승용차(SUV 포함), 캠핑용 자동차, 125cc 초과 오토바이 등은 원칙적으로 주차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차량의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비용 처리는 가능합니다.

    공제 요건:

    1. 사업 관련성: 주차비가 사업 수행을 위한 출장 중에 발생해야 합니다.
    2. 적격 증빙: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 서류를 반드시 수취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3. 차량 종류: 위에서 언급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차량에 해당해야 합니다.

    개인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주차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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