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혼인신고한 경우 결혼세액공제 대상인가요?
2026. 1. 15.
2024년에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결혼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결혼 세액공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1회에 한해 적용되는 세액공제입니다. 따라서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2025년 5월) 결혼 세액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결혼 세액공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결혼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결혼 세액공제 금액은 얼마인가요?
결혼 세액공제는 평생 한 번만 받을 수 있나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