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우편 발송 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우체국 택배 발송 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1. 15.

    우체국을 통해 물품을 발송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발송하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 우체국 택배(소포우편물 방문접수 및 배달 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일반 우편(등기, 소포우편물 외):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1. 우체국 택배: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조의2제3호의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로부터 이러한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해당 택배 용역이 사업과 관련된 매입이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일반 우편: 국가기관인 우체국에서 우편등기나 소포 외의 일반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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