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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운반구 매입 시 탁송료 분개 방법

    2026. 1. 15.

    차량운반구 매입 시 발생하는 탁송료는 차량의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간주되어 차량운반구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론: 차량 매입 시 발생하는 탁송료는 차량운반구 계정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근거:

    • 차량운반구 계정: 차량운반구는 자동차(화물차, 승합차 등)를 매입, 매각, 감가상각, 처분하는 과정에서 자산에 영향을 주는 회계상 계정과목입니다.
    • 취득원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는 구입원가뿐만 아니라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대비용이 포함됩니다. 탁송료는 차량을 인도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취득원가에 포함됩니다.
    • 회계 처리 예시:
      • 차량 매입 계약금 지급 시: 차변에 선급금, 대변에 보통예금
      • 차량대금 및 탁송료 지급 시: 차변에 차량운반구, 대변에 보통예금 (또는 미지급금)
      • 차량 인도 완료 후: 차량운반구 계정에 차량가액과 탁송료 등 관련 부대비용을 합산하여 기록합니다.

    따라서 탁송료는 차량운반구 계정에 포함하여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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