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운반구 매입 시 발생하는 탁송료는 차량의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간주되어 차량운반구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론: 차량 매입 시 발생하는 탁송료는 차량운반구 계정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근거:
따라서 탁송료는 차량운반구 계정에 포함하여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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