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환급액만큼 소득액으로 계상하여 소득세를 징수해야 하는 경우, 구체적인 세무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15.
고용보험료 환급액을 소득으로 계상하여 소득세를 징수해야 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료 환급은 이미 납부한 보험료 중 초과 납부된 금액을 돌려받는 것으로, 이는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의 맥락상 고용보험료 환급액이 근로자의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경우를 가정한다면, 다음과 같은 세무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 부담분 환급 시: 사업주가 부담한 고용보험료를 환급받는 경우, 이는 사업주의 보조금 수령으로 간주되어 근로자의 소득세나 연말정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환급받은 금액만큼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납부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 및 세무 처리를 합니다.
근로자 부담분 환급 시: 근로자가 부담한 고용보험료를 환급받는 경우, 해당 환급액은 환급받은 연도의 고용보험료 납부액에서 차감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는 보험료의 정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급액 자체가 소득으로 계상되어 소득세를 추가로 징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 고용보험료 환급액이 특정 사유로 인해 근로자의 소득으로 간주되어야 하는 예외적인 상황이라면, 해당 환급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연말정산 시 소득세가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환급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관련 법령에 따라 소득세법상 절차에 따라 원천징수 및 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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