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만 2천만원 초과이고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와 추납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15.
네, 금융소득만 2천만원을 초과하고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납부하신 국민연금 보험료와 추납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실제 납부한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할부 결제 여부와 관계없이 납부액 기준으로 공제되는 것이므로, 2025년 12월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할부로 결제하셨더라도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제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료는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한정되며, 사용자가 부담한 부분(사업장가입자의 절반), 연체금, 반납금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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