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통행료에 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알려줘.

    2026. 1. 15.

    도로 통행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는 해당 도로를 운영하는 주체에 따라 다릅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한국도로공사가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로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 혜택을 받기 때문입니다.

    반면, 민자고속도로나 민자 터널 등의 통행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민자 도로를 이용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월합계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면, 해당 통행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후불 하이패스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8인승 이하의 비영업용 승용차로 민자도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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