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경조사비 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2026. 1. 15.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경조사비를 직접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경조사비의 세금 처리는 개인별 공제가 아닌, 회사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1. 외부 거래처 경조사비:

    • 회사는 거래처나 고객에게 지출한 경조사비를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1회 20만원 한도 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되며, 이 금액을 초과할 경우 전액 비용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 접대비 한도 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2. 내부 직원 경조사비:

    • 회사는 내부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전액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만약 과도한 금액이 지급될 경우, 근로소득(상여)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 본인이 연말정산 시 경조사비를 직접 공제받을 수는 없으며, 이는 회사에서 비용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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