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양도양수 시 양도인과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다른 경우에도 포괄양도양수로 인정되나요?

    2026. 1. 15.

    네,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시 양도인과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다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포괄양도양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서 제외됩니다.

    결론적으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유형 차이: 과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다른 경우 포괄양도양수가 인정되지 않았으나, 2006년 2월 9일 이후 세법 개정으로 과세사업자 간의 사업양도는 모두 포괄양도양수로 인정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포괄양수도가 가능합니다.
    2. 예외: 다만,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과세유형의 차이로 인한 매입세액 공제액의 차이 등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3. 사업의 동일성 유지: 포괄양수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즉,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 인적시설, 권리 및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시켜야 하며, 업종 변경 없이 사업자의 명의만 바뀌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4. 계약서 명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계약임을 명시하거나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 조항이 없다면 거래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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