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설립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4. 4. 28
학교법인 설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법인 설립 허가 신청:
- 유·초·중·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기 위해 학교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합니다.
- 신청서류: 설립허가 신청서, 법인설립취지서, 창립총회 회의록, 설립당초 임원명부, 소요자금 조달계획서, 학교법인 정관 등
- 접수처: 서울특별시교육청
- 처리기간: 20일
- 대학 설립 인가 신청:
- 대학 설립 인가를 신청합니다.
- 신청서류: 대학설립인가 신청서, 시설·교원 및 재산 확보명세서, 교사·교지·교원 확보계획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명세서, 대학운영경비와 유지방법, 학칙 등
- 접수처: 교육부
- 처리기간: 법령에 따라 다름
- 설립 허가 및 인가 후 후속 절차:
- 학교법인 설립 허가 및 대학 설립 인가를 받은 후 법인 등기, 사업자등록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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