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설립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4. 4. 28

학교법인 설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법인 설립 허가 신청:
  • 유·초·중·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기 위해 학교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합니다.
  • 신청서류: 설립허가 신청서, 법인설립취지서, 창립총회 회의록, 설립당초 임원명부, 소요자금 조달계획서, 학교법인 정관 등
  • 접수처: 서울특별시교육청
  • 처리기간: 20일
  1. 대학 설립 인가 신청:
  • 대학 설립 인가를 신청합니다.
  • 신청서류: 대학설립인가 신청서, 시설·교원 및 재산 확보명세서, 교사·교지·교원 확보계획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명세서, 대학운영경비와 유지방법, 학칙 등
  • 접수처: 교육부
  • 처리기간: 법령에 따라 다름
  1. 설립 허가 및 인가 후 후속 절차:
  • 학교법인 설립 허가 및 대학 설립 인가를 받은 후 법인 등기, 사업자등록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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