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 2024년 출생 자녀에 대한 출생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15.
네, 2025년 연말정산 시 2024년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 출생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출생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2024년)에 출생 신고를 하거나 입양 신고를 한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2024년에 출생한 자녀는 2025년 연말정산 시 출생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자녀: 30만원
- 둘째 자녀: 50만원
- 셋째 이상 자녀: 70만원
이 공제는 자녀의 출생 순서에 따라 적용되며,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나이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2025년 연말정산 시, 2006년생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자녀 세액공제 시 자녀의 나이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출생 세액공제와 자녀 기본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한가요?
입양 신고한 자녀도 출생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