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2024년도에 대표자가 무보수로 중간에 전환했을 때, 퇴사일자를 적지 않고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2026. 1. 15.

    법인의 대표자가 2024년 중에 무보수로 전환한 경우, 퇴사 처리를 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표자가 무보수로 전환했다는 것은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므로, 해당 기간에 대한 연말정산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보수 전환 이전까지 지급받은 급여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무보수 전환 이후에도 다른 형태의 경제적 이익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과세 여부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무보수로 전환한 후 중도 퇴사하더라도,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연말정산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환 전까지의 급여는 해당 연도에 연말정산(또는 퇴직 시 원천징수) 대상이 되며, 전환 이후에는 근로소득이 없으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퇴직소득(퇴직금, 보상액 등)만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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