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면,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불러올 수 없어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즉, 부양가족 본인이 직접 필요한 증빙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릅니다.
자료 제공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원활하게 받고자 한다면, 해당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제공 동의는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미성년 자녀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