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세액공제는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고 수동으로 입력해야 하는 시스템인가요?

    2026. 1. 15.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으며, 직접 신청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전입신고: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2. 현금영수증 또는 월세 납입 증명: 월세 납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현금영수증을 받거나,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 납입 증명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서류 제출: 연말정산 시기에 회사에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납입 증명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 제출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총급여액 8,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등이 받을 수 있으며, 공제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15% 또는 17%가 적용됩니다. 연간 공제 한도는 1,0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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