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상각비가 신고조정 사항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예시는 무엇인가요?
2026. 1. 15.
대손상각비는 기본적으로 결산조정 사항에 해당하지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고조정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신고조정은 결산 시 회계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대손금을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으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고조정으로 처리될 수 있는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결산 시 누락된 대손금: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대손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장부에 대손상각비로 계상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등으로 회수 불능이 명확함에도 결산에 반영하지 못한 채권을 추후 신고조정으로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 법인세법상 대손 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된 채권의 추후 회수 불가: 과거 사업연도에 대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권이, 이후 사업연도에 추가적인 절차(예: 채권 회수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수 불능이 명확해진 경우)를 거쳐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 이후 확정신고 시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조정은 결산 시 반영되지 않은 대손금을 세무상으로만 인정받는 것이므로, 실제 회계장부에는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무조정으로만 처리됩니다. 따라서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갖추고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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