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직수출이 있는 사업장에서 부가세 신고서 마감 중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금액집계표와 신고서 매출 기타금액이 맞지 않을 경우 강제마감해도 괜찮은가요?

    2026. 1. 15.

    영세율 직수출이 있는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와 신고서 매출 기타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강제 마감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두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의미하므로, 정확한 신고를 위해 오류를 수정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와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매출 기타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1.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 확인: 직수출은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해당 거래가 정확히 영세율로 신고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과세 매출로 잘못 신고되었거나, 반대로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데 영세율로 신고된 경우 금액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내용 검토: 해당 집계표에 기재된 매출액이 실제 신용카드 등으로 발행된 매출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 기타 금액 확인: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매출 기타' 항목에 영세율 매출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직수출 금액이 이 항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4. 증빙 서류 확인: 실제 거래 내역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출신고필증 등 증빙 서류를 바탕으로 신고 내용을 재검토합니다.

    만약 위 사항들을 확인하고 수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는 시스템 오류나 복합적인 신고 누락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수정 후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강제 마감은 추후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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