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보험금 수령 내역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차감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6. 1. 15.

    네, 보장성 보험금 수령 내역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에서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을 제외해야 합니다. 이는 실손의료보험금뿐만 아니라, 질병, 상해 또는 사망으로 인해 지급받는 보장성 보험금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로 300만 원을 지출했고, 이 중 200만 원을 실손보험금이나 기타 보장성 보험금으로 지급받았다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100만 원이 됩니다.

    201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이러한 보험금 수령액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하여 편리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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