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노인 일자리 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15.
부모님께서 노인 일자리 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으신 경우에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의 연간 총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며,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 소득 요건: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노인 일자리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해당 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 나이 요건: 부모님이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요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생계 요건: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시더라도, 생활비를 보태드리는 등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어야 합니다.
- 중복 공제 금지: 다른 형제자매나 가족이 해당 부모님을 이미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여 공제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참고: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일용근로소득이 분리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 부모님의 임대소득이 비과세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되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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