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비양육자인 전남편이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게 되는 경우, 자녀가 전남편의 등본에 올라가는지 여부는 인적공제 자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인적공제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이며, 자녀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나 세대주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녀의 주민등록등본은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작성되며, 부모가 이혼한 경우 자녀는 양육하는 부 또는 모 중 한 명의 세대원으로 등록됩니다. 따라서 비양육자인 전남편이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더라도, 자녀가 전남편의 등본에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남편이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므로, 실제 부양하고 있는 양육자가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전남편이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적공제를 받는 경우, 이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공제를 받은 것이므로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