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은 수출을 장려하고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율을 0%로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만, 세금 부담을 완전히 면제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화의 수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직수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위탁판매 수출 등이 포함됩니다.
용역의 국외 공급: 용역 제공 장소가 국외인 경우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한 국제 여객 및 화물 운송 용역에 적용됩니다.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특정 재화나 용역으로서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여기에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되는 재화 및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 한국국제협력단 등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주한미군에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외교공관 등에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외국인 전용 판매장에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대가를 외화로 받고 외국환은행에서 환전하는 경우에 한정)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