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학원비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되었을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6. 1. 15.
초등학생 학원비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되었더라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과 후 학교 수업료: 학교에서 정규 교육 과정 외에 실시하는 방과 후 학교 수업에 지출한 비용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교재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초등 돌봄교실 비용: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학교에서 운영하는 초등 돌봄교실에 지출한 비용도 공제 대상입니다.
- 체험학습비: 초등학생의 현장 체험 학습을 위해 학교에 납부한 비용 중 연 1인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일반적인 사설 학원비는 초등학생의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학원비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받은 교육비 납입증명서나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직접 제출하시면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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