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학원비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되었을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6. 1. 15.

    초등학생 학원비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되었더라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과 후 학교 수업료: 학교에서 정규 교육 과정 외에 실시하는 방과 후 학교 수업에 지출한 비용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교재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초등 돌봄교실 비용: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학교에서 운영하는 초등 돌봄교실에 지출한 비용도 공제 대상입니다.
    3. 체험학습비: 초등학생의 현장 체험 학습을 위해 학교에 납부한 비용 중 연 1인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일반적인 사설 학원비는 초등학생의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학원비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받은 교육비 납입증명서나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직접 제출하시면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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