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또는 2026년 1월에 입사한 경우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2026. 1. 15.
네, 2025년 12월 또는 2026년 1월에 입사하신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해당 연도에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세액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입사 시기가 연말정산 기간과 겹치거나 해당 연도 내에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만약 전 근무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면, 해당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 시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이전 직장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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