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 2월에 각각 220만원씩 벌고 2월 말에 퇴사 후 잠시 쉬다가 재취업했을 때, 2개월간 소비 100만원 미만, 쉬는 동안 소비 50만원, 재취업 후 소비 증가가 세금 공제에 불이익이 있는지, 즉 소득에 비해 적게 소비하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15.

    안녕하세요. 세무 전문가 Sam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득에 비해 소비가 적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세금이 더 부과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오히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 이상을 소비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현금, 체크카드 등의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원이라면 1,000만원 이상을 소비해야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2. 소비 증가분 공제: 일부 항목(예: 전통시장, 대중교통)의 경우, 전년 대비 소비 증가분에 대해 추가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소비를 많이 했을 때 추가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지, 소비가 적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3. 세금 부과 원칙: 세금은 소득이 발생했을 때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비 금액 자체가 직접적으로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비를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비는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문의주신 상황에서 2개월간 220만원씩 벌고 퇴사 후 잠시 쉬면서 50만원을 소비하고, 재취업 후에도 소비 증가가 크지 않다면, 이는 소득 대비 소비가 적은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로 받지 못할 수는 있으나, 소비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이 더 부과되는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오히려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서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이나 IRP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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