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로부터 59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해도 되는 것이 맞습니까?
2026. 1. 15.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연장된 지급 기한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하면 지연이자가 발생하거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일로부터 59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근로자와의 명확한 합의가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 없이 59일까지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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