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기 확정 부가세 신고 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작성 방법 문의 (선입금 포함 여부)

    2026. 1. 15.

    2025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작성과 관련하여 문의주셨습니다.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작성 시, 임대료는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공급된 가액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선입금된 임대료라 할지라도,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만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7월 20일에 입주하고 월 임대료가 700,000원인 경우, 2025년 1기 확정 신고 기간(1월 1일 ~ 6월 30일)에 해당하는 임대료만 계산하여 기재합니다. 만약 7월 20일에 입주했다면, 1기 확정 신고 기간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1기 확정 신고 시에는 임대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2024년 12월 20일에 입주하여 2025년 1월 20일까지 임대료가 선입금되었다면, 2025년 1월에 해당하는 700,000원만 1기 확정 신고 기간의 임대료로 포함됩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대 개시일과 임대료 지급일을 확인하시고, 과세기간별로 실제 공급된 가액을 산정하여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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