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에 공모로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1. 15.
사업주가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에 공모로 인정되는 경우는, 사업주가 근로자와 함께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을 계획하거나 이를 방조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실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묵인하거나 허위로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행위 등이 공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거나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인지하고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은폐에 협조하는 경우에도 공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모 사실이 인정될 경우, 사업주는 부정수급액 전액 환수뿐만 아니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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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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