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의료비 140만원 항목을 제외하고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110만원을 빼도 세금공제에 불이익이 없는지
2026. 1. 15.
연말정산 시 의료비 140만원 중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110만원을 제외한 본인 부담 의료비 30만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40만원의 의료비 지출 중 110만원을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수령했다면, 공제 대상 의료비는 30만원이 됩니다. 이 30만원에 대해 세법에서 정한 공제 요건(총급여액의 3% 초과 등)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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