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인 22세 자녀의 인적공제 가능 여부

    2026. 1. 15.

    결론적으로, 군 복무 중인 22세 자녀는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근거:

    1. 연령 요건: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자녀가 만 20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22세인 자녀는 이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2. 군 복무 관련 예외: 군 복무 중인 자녀의 경우, 급여가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 요건(연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만 20세 이하의 자녀에게만 적용되는 사항으로, 20세를 초과하는 자녀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2세 자녀는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군 복무 중이라 할지라도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받아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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