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소득 100만원 초과 시 공제 가능한 예외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1. 15.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를 포함한 인적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양가족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의료비 공제는 가능하며,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 의료비 공제: 부양가족의 나이 요건이나 소득금액 요건과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적용됩니다.
- 일용근로소득: 부양가족이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 금액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연간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 금융소득: 부양가족의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소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소득이 없다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부양가족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간주되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부양가족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잘못 공제받을 경우, 추후 세무조사 시 가산세 및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소득 확인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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