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이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중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6. 1. 16.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중 납세자가 직접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1. 소득공제: 총 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공제는 납세자의 부양가족 수, 연령, 지출 내역 등에 따라 적용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2. 세액공제: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직접 일정 금액을 차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자녀세액공제, 출산·입양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등이 있습니다. 이 역시 자녀 수, 출산·입양 여부, 특정 지출 내역 등에 따라 적용됩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본인이 어떤 공제 항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해당 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어떤 공제를 선택할지 직접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자동으로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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