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가 현장에서 직접 일하면서 받는 급여는 원칙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공동사업자 본인이 사업의 주인으로서 받는 이익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동사업자 중 1인이 경영에 참여한 대가로 급여 명목의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그 공동사업자의 분배 소득에 가산하여 처리됩니다. 즉, 필요경비로 차감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자 개인의 소득으로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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