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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 일하는 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2026. 1. 16.

    공동사업자가 현장에서 직접 일하면서 받는 급여는 원칙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공동사업자 본인이 사업의 주인으로서 받는 이익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동사업자 중 1인이 경영에 참여한 대가로 급여 명목의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그 공동사업자의 분배 소득에 가산하여 처리됩니다. 즉, 필요경비로 차감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자 개인의 소득으로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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