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차감징수세액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16.

    연말정산 시 차감징수세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정세액(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기납부세액(이미 납부한 세금)보다 적도록 하여 환급을 받거나 추가 납부 세액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주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인적공제 활용: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 가족이 있는지 확인하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적공제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등도 소득 및 나이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과금, 의료비, 기부금 등을 카드로 결제하면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의료비와 자녀의 교육비(학원비 포함)는 세액공제 대상이므로 관련 영수증을 잘 챙겨야 합니다.
    4. 연금저축 및 보험료 공제: 연금저축 납입액이나 생명보험, 의료보험 등의 보험료 납입액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주택 관련 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주택 마련 저축이나 주택 임차 차입금(전세 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한 공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 항목들을 꼼꼼히 챙기고, 필요한 증빙 서류를 잘 관리하여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정확하게 제출하는 것이 차감징수세액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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