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6. 1. 16.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지급해야 하는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퇴직금과 함께 과세 대상 퇴직급여에 포함되어 퇴직소득세가 계산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은 날을 수입 시기로 하여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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