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없이 월세만 받는 전대 계약의 경우 간주임대료 신고 대상에 포함되나요?

    2026. 1. 16.

    보증금 없이 월세만 받는 전대 계약의 경우, 간주임대료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간주임대료는 전세보증금과 같이 목돈을 받은 경우, 그 보증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월세 계약에서 보증금이 없다면 간주임대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월세 수입 자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로 잡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대차 계약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야 하지만, 이는 '건물주에게 낸 보증금에서 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보증금 없이 월세만 주고받는 전대차 계약이라면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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