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계약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후 실제 계약 내용으로 수정할 수 있나요?

    2026. 1. 16.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추후 실제 계약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다운계약서는 실제 거래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허위 작성하는 것으로, 이는 조세포탈 등 불법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임대인은 물론 임차인도 조세범처벌법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세무 당국으로부터 추징세 및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부동산 거래 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운계약서 작성은 피해야 하며, 정식 계약서를 통해 실제 거래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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