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고III EV 하이 내장차가 부가세 공제 대상이며 9인승 이상인가요?
2026. 1. 16.
봉고3 EV 하이 내장탑차는 화물차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9인승 이상 차량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화물차량은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며,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봉고3 EV 내장탑차는 최대 적재량 1,000kg의 화물차로, 9인승 이상 차량과는 구분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봉고3 EV 내장탑차의 정확한 가격 정보는 무엇인가요?
화물차량의 부가가치세 공제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봉고3 EV 내장탑차의 연비 및 주행 가능 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봉고3 EV 내장탑차의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혜택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