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부모의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16.

    재혼한 부모에 대한 공제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 배우자의 직계존속: 거주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공제 대상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2. 직계존속의 재혼: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재혼한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은 공제 대상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3. 외국인 거주자의 부모: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거나, 외국인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해외에 거주하며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직계존속은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입양된 경우: 입양된 경우, 양가 또는 생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공제 대상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주의사항:

    • 법률혼 관계가 아닌 배우자는 공제 대상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부모님이 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또한, 나이 요건(일반적으로 만 60세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 상 동거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별거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해외 거주 부모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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