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배우자의 부모님도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16.

    네, 재혼한 배우자의 부모님도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2. 나이 요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음)
    3. 동거 요건: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별거하더라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모님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다른 가족이 이미 해당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중복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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