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각각 주택 1채씩 보유하여 1세대 2주택일 경우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16.
부부가 각각 주택 1채씩 보유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총 2주택으로 간주되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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