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으로부터 수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신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중요한 증빙 자료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입 통관 시 납부하신 부가가치세액이 기재된 수입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되며, 별도의 부속 서류 제출 여부는 해당 수입 물품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해당 영세율 적용 대상에 따른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접 수출하는 물품이라면 수출실적 명세서나 간이수출신고서 사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적인 수입의 경우, 수입 세금계산서 자체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추가적인 부속 서류 제출이 요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입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은 회계상 '부가세대급금' 계정으로 처리되며,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자체는 부가가치세 산정을 위한 금액이므로 별도로 분개 처리하지 않으며, 관세, 수입 관련 운송료 등 부대 비용은 상품 계정으로 처리하여 원가에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