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인적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16.

    자녀가 인적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자녀의 교육비는 부모님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게 지출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의료비의 경우 자녀가 인적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해당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비 세액공제가 부양가족 여부와 관계없이 지출한 경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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