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출생한 신생아도 출산입양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1. 16.
네, 2025년에 출생한 신생아도 출산입양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 중 만 8세 이상인 자녀 수에 따라 공제받는 '자녀 기본세액공제'와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 또는 입양한 경우 공제받는 '출산·입양공제'로 나뉩니다. 출산·입양공제는 첫째 자녀의 경우 30만원, 둘째 자녀의 경우 50만원, 셋째 이상 자녀의 경우 7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에 출생한 신생아도 출산·입양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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