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경우, 부가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으로 공제 반영이 가능한가요?
2026. 1. 16.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반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적으로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며,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이러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금영수증은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 증빙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 본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증빙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주로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매입세액 공제는 세금계산서 수취분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가 현금영수증을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및 세무 당국의 유권해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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