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교육비가 부양가족 등록되어 있는데도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 시 나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026. 1. 16.
배우자 교육비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부담 교육비만 공제 가능: 배우자 교육비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배우자 본인이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교육비 지출액을 근로자 본인이 부담했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다른 사람에게 기본공제를 받고 있다면, 해당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소득 요건 확인: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배우자의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료 제공 동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에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제공됩니다. 배우자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교육비 내역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위 사항들을 확인하시고, 만약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해당 교육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에 직접 입력하여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연말정산 시 배우자 교육비 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교육비 내역이 누락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 제공 동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